2024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0세와 1세의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만 0세에는 매달 70만원, 1세에는 매달 35만원이 지급되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10만원의 별도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에 대한 내용으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이전에는 매월 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 13일에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런 변경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법의 이러한 개정은 아동 복지와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